ODA 평가 개요
ODA 평가는 평가전문위원회의 위원회평가와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로 운영 중입니다.
위원회평가 : 평가전문위원회가 정책ㆍ전략ㆍ국별ㆍ분야별ㆍ주제별ㆍ형태별ㆍ프로젝트ㆍ프로그램별로 대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
자체평가 : 시행기관별로 소관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 실시, 평가 협조 기관이 그 평가결과를 종합ㆍ보고하고, 평가전문위원회가 심의
관련 법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②시행기관은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조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평가 매뉴얼 / 성과지표
개정내용 : 중위규모 신규 구간 신설(10억~50억) 및 최소평가 건수 완화 등 변경사항 반영
성과지표 : 신규 사업분야 지표 및 유형별 지표 신설하여 총13개 분야, 633개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자체평가 결과
2023년 총 33개 시행기관(4개 지자체 포함)이 114건의 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국별(방글라데시), 교량분야 등 유상 4건, KSP 수행 효율화 방안 평가 등 무상 1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