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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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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평가

  • ODA평가
  • 자체평가결과

ODA평가

    • ODA 평가 개요

      ODA 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회평가로 운영 중입니다.

      자체평가 : 시행기관별로 소관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 실시, 평가 협조 기관이 그 평가결과를 종합ㆍ보고하고, 평가전문위원회가 심의

      위원회평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 통합 추진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객관적인 제삼자 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②시행기관은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1조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평가 매뉴얼 / 성과지표

      개정내용 : 중위규모 신규 구간 신설(10억~50억) 및 최소평가 건수 완화 등 변경사항 반영

      성과지표 : 신규 사업분야 지표 및 유형별 지표 신설하여 총13개 분야, 633개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자체평가 결과

      2022년 총 32개 기관(5개 지자체 포함)이 99건의 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국별(캄보디아), 보건분야 등 유상 5건, KSP 긴급요청 사업 평가 등 무상 94건

업데이트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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