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
우리나라 ODA의 주요 정책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관계부처 장관 및 공공기관 기관장,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연평균 2~3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 및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조정·심의하며, ODA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결정하고 ODA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합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 ODA 주요 정책이 결정되게 됩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전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사전 조율을 거치게 되는데, 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부처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강도 높은 토론을 통해 부처 간 쟁점 사항을 실질적으로 협의·조정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가 반영된 안건이 최종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게 됩니다.
또한, ODA 평가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앞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외교부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및 EDCF·KOICA 임원,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됩니다. 평가전문위원회에서는 ODA 통합추진 상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직접 평가하기도 하고(소위평가), ODA 기관들의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평가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실무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처럼 ODA 관련 주요 정책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견 조정을 거쳐 결정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은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6년 3월 2일 제1차 회의가 열린 이래 2021년 1월까지 총 36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의 회의를 통하여 OECD DAC 가입 여부, 「ODA 선진화 방안」,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중점협력국 선정」,「연간 ODA 종합시행계획」,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 「인도적 지원전략」, 「다자협력 추진전략」, 「취약국 지원전략」 등 우리 ODA의 주요 정책들을 의결하였습니다.
ODA 사업계획 조정절차
ODA 주요 정책방향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각 ODA 시행기관입니다. 따라서 각 ODA 시행기관이 ODA 정책 방향에 얼마나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유·무상 주관기관과 국무조정실의 사업계획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계획 조정절차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ODA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 사업계획 조정을 거친 ODA 사업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다음 연도에 시행할 ODA 시행계획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사업계획 조정 시에는 주관기관과 국무조정실이 ODA 정책 방향을 반영한 공통 사업 조정 기준에 따라 ODA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다음 연도 ODA 시행계획에서 제외하고,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사전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각 ODA 시행기관에서는 다음 연도에 시행할 예정인 모든 ODA 사업의 시행계획을 유·무상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유·무상 주관기관은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다음 연도 ODA 사업계획을 토대로 ODA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일차적으로 협의·조정하게 됩니다.이후, 1차 조정결과를 국무조정실에 보내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유·무상 종합조정 및 연계, 전략부합성 검토 및 1차 조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정합니다.
조정결과는 다음 연도 ODA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음 연도에 시행이 가능한 ODA 사업목록이 확정됩니다. 각 ODA 시행기관은 위에서 확정한 사업목록 내에서 부처의 예산사정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ODA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다음 연도 ODA 종합시행계획과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정부는 ODA 사업계획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조정결과 부적격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ODA 사업은 확정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되며, 정부는 다음 연도 ODA 사업목록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첨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ODA 사업 추진절차
각 ODA 시행기관별로 ODA 사업을 추진하는 세부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준비⇒심사⇒승인⇒시행⇒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치며, 유·무상별 또는 다자협력 사업별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1) 유상원조 사업 추진절차
유상원조 사업은 ‘사업 발굴 및 준비⇒지원 신청⇒사업심사⇒정부 지원방침 결정⇒차관계약 체결⇒사업실시⇒완공 및 사후평가’ 순으로 추진됩니다.
사업 발굴 및 준비단계에서는 국가협력전략(CPS)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개발계획과 전략에 포함된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우선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후보 사업은 협력대상국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책 협의를 통해 논의됩니다. 우리 정부의 차관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협력대상국 정부는 지원요청서와 사업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사업실시계획서 등 근거 문서를 구비하여 우리 정부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력대상국의 지원요청서를 접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협력대상국에 통보합니다. 이후 양허성 차관 지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된 공여협정 및 자금의 용도와 기본 지원조건 등이 명시된 시행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대상국 정부 간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명시한 차관 지원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상원조 사업을 준비하고 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분야의 실적, 과업수행 방법과 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 인력, 재무건전성, 기술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정부가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원조 사업의 이행현황은 최초 자금지출 후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사업 이행상황, 필요자금의 집행계획 및 실적,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 진행 보고서를 협력대상국 정부에서 접수하여 확인합니다. 사업 완료 후 협력대상국 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완공보고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완공평가를 수행합니다.
또한, 사업의 실시목적 달성 여부와 경제·사회적 지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완공평가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후평가를 합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사업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신규 유사사업의 발굴, 심사 및 사업 실시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피드백을 실시합니다. 이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피드백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합니다.
2) 무상원조 사업 추진절차
무상원조 사업 중 프로젝트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발굴 협의⇒공식사업요청서 접수⇒예비조사⇒사업심사⇒기획조사 및 집행계획 작성⇒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집행⇒사업평가⇒사후관리’ 단계를 거쳐 추진합니다.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함에 앞서 우리 정부는 중기전략 및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을 토대로 협력대상국 정부와 사업 발굴 협의를 추진합니다.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협력대상국의 빈곤감소 전략 및 국가개발계획 상의 개발과제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협력대상국과 발굴 협의를 합니다.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협력대상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개요서(PCP: Project Concept Paper)를 접수한 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협력대상국 수원총괄기관의 공식사업요청 공문을 접수합니다.
우리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사업개요서(PCP)를 바탕으로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 타당성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심사를 통해 신규 추진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면 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합니다. 무상원조 사업의 경우, 각 시행기관이 선정한 사업에 대해 사업 지역과 내용의 중복 여부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외교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가 1차적인 조정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며, 기관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조정을 통해 무상원조의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친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심사를 거쳐 의결되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협력대상국과 사업 세부내용을 추가 협의하고, 사업에 착수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성과 등을 평가하여 이미 추진한 무상원조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결과를 차기 사업수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OICA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원조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다자원조 사업 추진절차
우리나라 다자원조는 국제기구의 성격에 따라 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 정부가 설치한 신탁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심사합니다. 다자개발은행 관련 다자원조 사업은 ‘사업 발굴(다자개발은행, 협력대상국)⇒기획재정부에 대한 사업제안(다자개발은행)⇒다자개발은행 제출사업 검토(수출입은행)⇒사업승인(기획재정부)⇒계약체결 및 사업 시행(협력대상국)’ 순으로 추진됩니다.
협력대상국 또는 다자개발은행이 신탁기금의 성격 및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면 먼저 양측이 협의하고, 다자개발은행은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를 승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게 됩니다. 수출입은행은 기금 목적의 적합성, 사업지원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을 최종 승인합니다. 사업이 승인되면 다자개발은행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협력대상국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한편, UN 및 기타기구와의 협력사업은 외교부가 주관합니다. 사업절차는 ‘사업 발굴(재외공관 건의, 다자기구 직접 제안, 우리 정부의 자체 사업추진 결정)⇒사업 담당 부처의 타당성 검토⇒사업조정(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다자개발협력분과위원회)⇒사업 승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사업 시행’ 순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은 재외공관의 건의 또는 다자기구의 직접 제안, 우리 정부 부처 자체 결정을 통해 발굴하며, 이후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의 경우 외교부 주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다자개발협력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조정된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심사 및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연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수행 이후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