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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추진절차

ODA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

   우리나라 ODA의 주요 정책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관계부처 장관 및 공공기관 기관장,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연평균 2~3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 및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조정·심의하며, ODA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결정하고 ODA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합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 ODA 주요 정책이 결정되게 됩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전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사전 조율을 거치게 되는데, 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부처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강도 높은 토론을 통해 부처 간 쟁점 사항을 실질적으로 협의·조정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가 반영된 안건이 최종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게 됩니다.
   또한, ODA 평가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앞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외교부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및 EDCF·KOICA 임원,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됩니다. 평가전문위원회에서는 ODA 통합추진 상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직접 평가하기도 하고(소위평가), ODA 기관들의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평가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실무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처럼 ODA 관련 주요 정책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견 조정을 거쳐 결정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은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6년 3월 2일 제1차 회의가 열린 이래 2021년 1월까지 총 36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의 회의를 통하여 OECD DAC 가입 여부, 「ODA 선진화 방안」,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중점협력국 선정」,「연간 ODA 종합시행계획」,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 「인도적 지원전략」, 「다자협력 추진전략」, 「취약국 지원전략」 등 우리 ODA의 주요 정책들을 의결하였습니다.

ODA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