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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추진체계

한국의 ODA 담당 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ODA에 관한 정책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신설(2021년 2월)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이들은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에 따라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무상개발협력 전략회의를 출범(‘21.3월)시켰습니다.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집행하는 시행기관의 역할을 하며, KOICA 이외의 4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상원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