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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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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개요

  • 국제개발협력과 ODA
  •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국제개발협력과 ODA

    •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용어가 헷갈리나요?

      이전에는 원조, 개발원조, 국제원조, 해외원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혼용됐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이 강조되면서 ‘개발협력’ 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ODA의 조건
      공적기관의 원조 → 개인·NGO·민간기업의 원조는 ODA가 아님
      OECD DAC 협력대상국에 대한 원조 → 타 국가에 대한 원조는 ODA가 아님
      협력대상국의 경제개발·복지증진 목적 → 상업적·군사적 목적의 원조는 ODA가 아님
      차관의 경우 소득그룹별 증여율 기준 충족 최빈/저소득국 : 45% 이상 · 하위중소득국 : 15% 이상 · 상위중소득국 : 10% 이상 → 특정 증여율 미만인 차관은 ODA가 아님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제개발협력과 같은 개념인가요?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제개발협력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공적 기관에 의해 공적 재원으로 제공되는 원조를 말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는 공적개발원조,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 민간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활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좁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은 ODA를 지칭합니다.

      ODA의 지원형태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협력대상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과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다자원조로 나뉩니다.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 여부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됩니다.

      구분 주관기관 총괄
      양자원조
      (Bilateral Aid)
      유상원조 (상환의무 有, 상업차관보다 유리한 조건) 기재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조실)
      무상원조 (상환의무 無) 외교부
      다자원조
      (Multilateral Aid)
      국제금융기구 기재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외교부

      구속성/비구속성 원조는 뭐예요?

      ODA를 구속성(Tied) 원조와 비구속성(Untied) 원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구속성 원조는 ODA 사업에 대한 입찰자격을 해당 공여국 또는 일부 국가에만 부여하거나 조달처를 제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비구속성 원조는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데이트 : 2024.02.27